대법원은 4일 인위적인 피임을 죄악시하는 가톨릭 교리에도 불구하고 가톨릭 자선단체가 직원의 의료보험에 피임처방약을 포함시켜야 한다는 하급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앞서 캘리포니아주 법원이 내린 같은 내용의 판결을 `선례가 될만한’ 것이라고 규정하고 자선단체인 새크라멘토 채러티즈 오브 가톨릭이 제기한 상고를 기각했다. 채러티즈 측은 이번 대법원 판결은 종교단체가 교리에 어긋나는 행위를 금전적으로 지원하도록 법이 강제하는 최초의 것이라면서 “종교의 자유에 대한 유례없는 침해조치”로 앞으로 채러티즈측은 교리를 희생시킬 수 밖에 없게 됐다고 소감을 밝혔다. 미국에서는 20개 주가 직원 의료보험에 처방약 혜택이 들어 있을 경우 피임약도 이에 포함시키도록 법으로 요구하고 있다. 캘리포니아주 법원은 지난 1999년 종교 자선단체는 교회와 분리 운영되기 때문에 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는다고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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