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블레인 통해 9명 잠입시킨 BC 택시기사에 실형
인도·파키스탄인들…1인당 3천달러씩 받아
캐나다 국경이 한국뿐만 아니라 동남아 각국 출신 밀입국자들의 잠입 루트로 활용되고 있으며 이들의 수법도 한인 밀입국 알선책들과 똑같은 것으로 드러났다.
미 연방법원은 캐나다에서 블레인 지역 국경을 통해 차량으로 외국인들을 미국에 밀입국시켜온 캐나다 BC의 파키스탄 출신 택시 운전기사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로버트 라스닉 연방판사는 지난 5월 블레인 인근지역 국경을 통해 9명의 외국인을 불법 입국시킨 혐의를 시인한 무하마드 카섬 라라(31)에게 17개월 형을 언도했다.
이민세관단속국(ICE)은 캐나다 영주권자로 BC주에 거주하는 라라가 한사람 당 3천달러를 받고 매주 수 차례씩 외국인을 미국으로 밀입국시키고있다는 제보를 받고 수사에 착수했다.
제보자는 라라가 미국 쪽 국경지역의 안전한 민가나 모텔을 아지트로 이용하고 있다는 구체적인 정보도 제공했는 데 모텔 이름은 공교롭게도 밀수업자를 의미하는‘스머글러스 인’인 것으로 알려졌다.
ICE로부터 수사협조를 의뢰 받은 국경순찰대는 지난 5월31일 모텔을 나온 여러 명이 라라가 운전한 모터홈에 타고 가는 것을 추적 단속한 결과 이들이 모두 인도인과 파키스탄 밀입국자들인 것으로 드러났다.
라라는 법정에서 기소사실을 시인하고 어린 자녀와 노부모를 부양하는 자신에게 선처를 호소했으나 라스닉 판사는“테러리스트일수도 있는 이들의 불법입국을 돕는 것은 위험천만한 행위”라며 유죄협상에 의거해 이 같은 형량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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