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상.하원서...협상팀 의원 상대 로비 펴야
미 연방 상하원이 이민 독소 조항들을 갖고 있는 ‘9.11 권고법안’(S.2845·H.R.10)의 절충안을 마련키 위해 협의하고 있어 협상팀 의원들을 상대로 한 이민자들의 적극적인 로비가 요구되고 있다.
뉴저지주 민주당 출신 프랭크 로튼버그 의원을 비롯한 상원의원 13명과 역시 뉴저지주 민주당 출신 로버트 메넨데즈 의원 등 하원의원 8명 등 의원 21명<도표 참고>은 지난 20일부터 ‘9.11 권고법안’에 대한 절충안을 만들기 위해 협상을 벌이고 있다.
이들은 상원과 하원을 각각 통과한 S.2845, H.R.10의 내용상 이견을 좁히기 위해 상원에서 삭제됐으나 하원에서는 포함된 상태로 통과된 법안의 이민 독소 조항 내용들을 놓고 치열한 논쟁을 벌이고 있다.
특히 이례적으로 이민 독소 조항들을 삭제, 통과시키도록 상원내 공화당측에 압력을 가한 백악관은 ‘상하원 절충위원회’가 절충안을 마련토록 또 다시 압력을 가하고 있어 그 결과가 주목된다. 백악관이 이같은 행보를 보이는 것은 11월2일 대선을 앞두고 이민자들의 표심을 잡기 위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미국 이민 변호사협회’(AILA)와 ‘전국 이민자 포럼’(NIF)이 앞장선 이민 옹호 단체들과 반이민단체인 ‘미국 이민 개혁 연합’(FAIR)도 ‘9.11 권고법안’에 이민 독소 조항의 포함 또는 삭제시키기 위해 팽팽히 맞서고 있다.
이는 현재 하원법안에 포함돼 있는 이민 관련 조항들이 최소한 80만∼120만명의 불법체류자들은 물론 미국 입국을 희망하는 외국인들에게도 직접적인 영향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이민 옹호 단체들이 가장 심하게 반대하고 있는 독소 조항은 하원법안 3007조와 3006조
다.
3007조는 법원 심의 없이 ‘신속 추방’할 수 있는 대상자를 지속적으로 5년 이상 미국내에 체류하지 않은 외국인으로 확대해 5년 이하 불법체류자는 물론이고 그 이상 체류했지만 체류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는 외국인들을 이민 당국이 즉각 추방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다.
3006조는 특정인의 신원 확인을 지나치게 까다롭게 규정, 불법체자들은 물론 연방, 주 정부가 발급한 신분증을 분실한 합법 체류자들도 신분 입증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신용일 기자>
■상원 절충위원
▲공화당=수잔 콜린스(메인), 팻 로버츠(켄사스), 트렌트 롯(미시시피), 조지 보비노비치(오하이오), 노옴 콜맨(미시간), 존 수누누(뉴햄프셔)
▲민주당=조셉 리버맨(커네티컷), 칼 레빈(미시간), 리차드 더빈(일리노이), 존 제이 라커펠러(웨스트 버지니아), 밥 그래햄(플로리다), 프랭크 로튼버그(뉴저지)
■하원 절충위원
▲공화당=피터 혹스트라(미시간), 던캔 헌터(캘리포니아), 핸리 하이드(일리노이), 제임스 센센브레너(위스콘신), 데이빗 드레이어(캘리포니아)
▲민주당=로버트 메넨데스(뉴저지), 제인 하맨(캘리포니아), 아이크 스켈톤(미조리)
백악관 의견접수 전화: 202-456-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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