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국영방송 KBS가 1997년∼2002년 5년간 미국에서 주로 한인사회를 대상으로 공급한 한국어 방송 프로그램과 비디오의 판매, 임대와 광고 등 영업을 통한 수입이 무려 3,215만 달러가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이 같은 연 판매실적은 매해 꾸준히 늘어나 2001년∼2002년 들어 5년전인 1997년∼1998년에 비해 50% 이상 급증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러한 사실은 ‘KBS Enterprises, Ltd.’(KBS)의 미국 대리 회사 ‘Korean Television Enterprises, Ltd.’(KTE)가 미 법무부에 제출한 1998년∼2002년 외국대리인등록법(FARA) 신고 기록에서 밝혀졌다.
본보가 입수한 가장 최근 FARA 신고 기록에 따르면 2002년 후반기에 KTE는 2002년 3월12일∼9월11일 프로그램 판매, 비디오 로얄티, TV 광고 판매 등으로 받은(Received) 돈이 414만8,079달러라고 밝히고 있다.
이는 KTE가 2002년 전반기(2001년 9월12일∼2002년 9월11일)에 365만896달러50센트를 신고한 것과 함께 볼 때 KTE가 KBS의 대리인으로 2001년 9월12∼2002년 9월11일까지 1년간 수입이 779만8975달러50센트에 달하는 것이다.
KTE의 이 같은 판매실적은 1998년(1997년 9월12일∼1998년 3월11일)에 510만498달러33센트, 1999년에 596만5,805달러73센트, 2000년에 616만5,217달러72센트, 2001년에 712만1,627달러04센트로 꾸준히 증가해 1998년에서 2002년 5년 사이 무려 52.9%가 늘어났다.
법무부 기록에 따르면 KBS 미국 대리인으로 등록된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소재 KTE는 미국 내 영업 활동을 ▲지역 TV 방송국으로부터 방송시간을 매입해 한국어 TV 프로그램 방송 ▲지역 TV 방송국 또는 케이블 방송국을 통해 한국어 TV 프로그램을 방송하는 미주 한인회사와 개인 대상 한국어 TV 프로그램 임대 ▲한국에서 제작된 드라마와 각종 프로그램의 비디오 테입 미주 한인회사와 개인에게 판매 ▲미주 한인사회를 위한 한국어
TV 프로그램 제작 등으로 신고하고 있다.
한편 법무부는 외국대리인등록법(FARA)에 따라 외국 정부, 또는 정부 기관의 대리인(Agent)으로 미국에서 활동하는 개인, 단체, 회사 등의 등록을 의무화하고 매 6개월마다 재정현황을 연방의회에 보고토록 하고 있다.
<신용일 기자>
KBS의 미국 대리인 KTE 영업실적
(1997년 9월12일∼2002년 9월11일)
1998년 전반기
1998년 후반기
1999년 전반기
1999년 후반기
2000년 전반기
2000년 후반기
2001년 전반기
2001년 후반기
2002년 전반기
2002년 후반기
총계
$ 2,409,206.48
$ 2,691,291.85
$ 2,974,498.41
$ 2,991,307.32
$ 3,162,442.89
$ 3,002,774.83
$ 3,604,079.31
$ 3,517,547.73
$ 3,650,896.05
$ 4,148,079.00
$ 32,152,123.87
자료: 미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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