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의회는 지난 20일 통과시킨 2005 회계연도 종합세출법에 북한인권법에 따라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조만간 임명할 국무부 북한인권특사 활동비로 100만 달러를 책정했다.
종합세출법은 또 미 국무부가 북한 인권관련 국제회의 개최비로 200만달러를, 또 1998년 국제종교자유법에 따라 책정된 300만달러 예산과 관련, 국제종교자유위원회가 2005 연방회계연도에 북한내 종교자유 현황에 대한 연구를 위해 사용하는 조건으로 남은 예산이 소모될 때 까지 사용토록 허용했다.
종합세출법은 이외에도 ‘난민허용’에 대해 국무부 장관이 난민들의 미국 입국 및 정착을 위해 민간봉사단체들과 활용하고 이들 단체들과 협력,▲첫 망명국에 장기체류 한 난민, 보호자가 없는 미성년자 나민, 전통적인 난민 수용소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난민, 여성 가장
가정의 난민 등 특별히 취악한 상태에 처해있는 난민 그룹의 미국 입국을 특별 관심 케이스로 간주토록 했으며 또 난민의 국적과 상관없이 미국시민 및 거주자의 가족, 미국의 특별 관심 그룹 난민 등도 특별 관심 케이스로 취급토록 했다.
한편 북한인권법에 규정된 연간 최고 2천400만달러의 북한인권 증진 활동 예산은 추가 예산심의 때 책정될 예정이다.
<신용일 기자> yishin@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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