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방비 지원 프로그램으로 따뜻한 겨울을 보내세요
플러싱 존 리우 뉴욕시의원 사무실에서 27일 열린 ‘뉴욕 시 난방비 무상지원 프로그램(HEAP; Home Energy Assistance Program)설명회’에서 이 같이 밝힌 존 리우 의원은 보다 많은 아시안들의 ‘HEAP’ 신청을 당부했다.
존 리우 시의원은 이날 저소득층 및 노약자 가정에 난방비 일부를 지원하는 ‘HEAP’을 모르고 있는 아시안들이 많다며 뉴욕 시에는 ‘HEAP’수혜가 가능한 60만7,000가구가 있으나 매년 40% 정도가 신청방법을 몰라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HEAP’은 저소득층 및 노약자 가정에 일정 금액의 난방비를 보조해주는 연방정부 프로그램으로 신청자 자격여건에 따라 매년 40∼400달러를 무상 지원한다. 또한 난방비 뿐만 아니라 연료 구입비, 난방시설 수리비, 필요할 경우 임시 거주지로 이사하는 비용 및 거주비용까
지 지원한다.
특히 4인 가족 기준, 연소득 4만 달러 미만으로 임대주택에 거주할 경우 50달러, 단독주택 소유주는 400달러까지 무상으로 매년 난방비를 지원 받을 수 있다. 또한 혼자일 경우 월 1,729달러 2인 가족 경우 월 2,261달러 이하의 수입이 있는 사람도 수혜 대상이 된다.
’HEAP’은 나이와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으나 신청자의 가족 수, 수입, 자산, 거주형태, 연료비 총액이 고려된다. 원칙적으로는 시민권자와 영주권자만을 대상으로 하지만 정치 망명인, 난민, 조건부 체류자, 이민국에 의해 추방이 보류된 사람들도 상황에 따라 신청 할 수
있다.
한편 이날 설명회에는 총 81명이 참석했으며 한국어 서비스를 위해 뉴욕한인봉사센터(KCS)플러싱 경로회관 권효정 상담실장이 참석했다. ‘HEAP’은 뉴욕한인봉사센터(KCS)플러싱 경로회관을 통해서도 신청 할 수 있다. 문의 1- 718-886-8203
<이진수 기자>jinsulee@koreatimes.com
■ HEAP 신청시 준비 서류
(1) 나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시민권 혹은 영주권
(3) 주소증명 (리스, 렌트 또는 모기지 영수증)
(4) 가족모두의 소셜 시큐리티 번호
(5) 최근 날짜의 연료 또는 유틸리티 고지서
(6) 수입 증명서류(급료증명, 소셜 시큐리티 혜택, 실업 수당, 장애수당, 직장 상해 보험금,
연금, 은행 이자, 임대 수입, 신탁 자금, 현찰 기부금 등)
(7) 푸드 스템프 수혜자라는 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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