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주 보건국은 뉴욕시 식수에 연방법 규정치 보다 높은 납 성분이 포함돼 있다고 29일 발표했다.
보건국은 지난 10월 뉴욕시 환경국(DEP)이 납성분이 많이 함유된 식수 샘플을 숨기고 있다고 판단, 조사에 착수한 결과 지난 2000~2002년에 채취된 식수 샘플의 납성분 함유량이 법적 허용치를 넘어섰음을 알아냈다. 또한 DEP국이 지난 6년간 불완전한 식수 조사 결과를
보건국에 보고해 연방법을 위반한 사실도 밝혀졌다.
뉴욕주 정부는 이같은 DEP의 위법행위를 처벌하지는 않는 대신 식수 납성분 테스트를 매년 1회에서 2차례로 늘이고 12월말까지 납성분이 검출된 상수도관과 파이프라인 교체 계획을 제출토록 했다. 주 정부는 이밖에 뉴욕시 식수에 포함된 납 함유량을 뉴욕시민에게 알리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라고 DEP에 지시했다.
보건국 로버드 케니 대변인은 보건국은 뉴욕시 거주자들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식수를 공급토록 하기 위해 이같은 예방책을 뉴욕시에 촉구했다며 연방정부와 함께 DEP국의 대응책을 수시로 모니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납은 청각장애, 집중력 쇠퇴, 학업 능률 감소, 신경파괴 등 신체 발육에 심각한 지장을 가져올 수 있다. 한편 연방법 납 성분 규정치를 초과한 식수는 건강에 큰 위협이 될 정도는 아닌 것으로 알
려졌다.
<홍재호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