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를 경우 미국으로 밀입국 망명신청을 계획하고 있는 탈북자 중 미국에 합법적으로 체류하는 가족이 없는 경우 오는 12월29일부터는 미국이 아닌 캐나다에서 망명심사를 받게될 전망이다.
미 국토안보부(DHS)와 법무부(DOJ)는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망명에 대한 안전한 제3국 협약’(STCA: Safe Third Country Agreement)을 집행하기 위한 시행세칙을 29일 각각 마련하고 12월29일부터 발효키로 했다.
미국과 캐나다가 2002년 12월 체결, 올 12월29일부터 발효키로 한 STCA는 제3국 출신 외국인이 캐나다를 경유 미국 국경을 넘어 망명을 신청할 경우 미국은 망명신청자를 캐나다로 돌려보내 망명심사를 받도록 하고 있다. 캐나다도 마찬가지로 미국을 경유 캐나다 국경을
넘어 망명을 신청하는 제3국 출신 외국인을 미국으로 돌려보내 망명심사를 받도록 하는 양국간의 협약이다.
DHS와 DOJ가 마련, 내달 29일부터 적용할 시행세칙에 따르면 STCA의 제외 대상으로는 18세 이상 가족이 미국에 합법체류(방문비자 소지자 제외)하고 있는 외국인, 보호자가 없는 18세 미만의 외국인, 공공이익(Public Interest)으로 판단되는 외국인, 경유 비자를 제외한 합법 비자 소지 외국인, 미국이나 캐나다를 경유해 제3국으로 추방되는 외국인 중 경유국가에
가족이 거주하고 있을 경우 등이다.
시행세칙은 특히 STCA에 한해 적용되는 ‘가족’을 이민법 상 적용되는 ‘가족’ 정의보다 훨씬 광범위하게 적용, 배우자, 아들, 딸, 부모, 보호자, 형제, 할아버지, 할머니, 손자, 손녀, 이모, 삼촌, 조카 등으로 정하고 있어 미국에 사촌까지의 친척이 있는 외국인이 캐나다 국경을 넘어 미국에서 망명을 신청할 경우, 일반 외국인들과는 달리 캐나다로의 즉석 추방 대상에서 제외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지난달 발효된 ‘북한인권법’에 따라 현재 마련되고 있는 시행세칙이 미국 망명을 신청하는 탈북자들에 대한 별도의 특별한 지위를 부여하지 않는 한 캐나다를 경유 미국에 밀입국 망명을 신청하는 탈북자 가운데 미국에 합법적으로 체류하는 가족이 없는 탈북자, 보호자가 없는 18세 미만 미성년자, 개별적 심사 결과 공공이익으로 판단되지 않는 탈북자 등은 캐나다로 보내져 캐나다 정부의 제도에 따른 망명심사를 받아야 한다.
한편 캐나다는 DHS와 DOJ가 마련한 시행세칙과 유사한 시행세칙을 지난 3일 마련, 공고한 바 있다.
<신용일 기자> yishin@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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