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무부는 1일 북한의 창광신용공사와 중국의 4개 업체가 이란에 대량학살무기(WMD) 개발 지원 물품, 또는 크루즈 미사일, 탄도 미사일 관련 물품 등을 수출해 이들 업체들을 대상으로 지난달 24일부터 향후 2년간 제재 조치를 취한 사실을 밝혔다.
엔드루 세멀 미 국무부 비군축확산 담당 차관보가 이날 연방관보를 통해 공고한 ‘5개 외국 업체에 대한 조치’ 안내문에 따르면 국무부가 북한의 창광, 중국의 랴오닝 지아이 메탈스 앤 미네랄스 컴퍼니, 큐 씨 첸, 와청태 컴퍼니, 상하이 트리플 인터내셔널 등 5개 업체와 계
열사들에 대해 ‘2000년 이란비군축확산법’이 규정하고 있는 제재 조치를 취했다.
이란이 핵무기 관련 장비를 구입하지 못하도록 마련된 ‘2000년 이란비군축확산법’은 1999년 1월1일 이후 이란에 대량학살무기 개발 지원 물품, 또는 크루즈 미사일, 탄도 미사일 관련 물품 등을 수출하는 외국 업체들과 미국 정부와의 거래를 일체 금지하고, 장비나, 기술, 용역 등의 구입은 물론, 이미 체결된 국방계약도 즉각 취소토록 하고 있다.
국무부는 또한 지난해 6월26일 창광신용공사와 5개 중국 업체가 이란에 미사일을 제작 할 수 있는 무기를 판매했다고 판단, 제제 조치를 취했으며 같은해 7월17일에는 창광이 미사일 기술 확산 활동을 벌인 것으로 결론짓고 무기수출통제법과 수출행정법에 따라 3년8개월간 미국 무기 목록에 기재된 모든 품목의 창광 및 계열사로의 수출을 금지하는 조치도 취한 바 있다.
한편 미 중앙정보국(CIS)은 지난달 23일 공개한 연방의회 제출 보고서에서 북한이 2003년 7월∼12월31일 기간에 미국 본토 일부에 도달할 수 있는 핵무기급 탄두 적재가 가능한 장거리탄도미사일 시험발사 준비를 마쳤을 수 있다고 지적하고 북한이 유동성 확보를 위해 상당량의 탄도미사일 관련 장비와 소재 물질, 전문 기술 등을 중동, 동남아시아, 아프리카 북부 국가에 계속 수출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용일 기자> yishin@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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