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주 상원도 주지사 거부권 뒤집을 가능성 높아
그 동안 휴회에 들어간 뉴욕주 의회가 6일부터 올바니에서 업무에 돌입함에 따라 최저임금 인상안이 또다시 핫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안은 지난 여름 뉴욕주 상·하 양원에서 압도적인 표차로 통과된 바 있으나 조지 파타키 주지사가 거부권을 행사함에 따라 입법이 연기되고 있다. 그러나 주 의회가 파타키 주지사의 거부권을 뒤집을 수 있는 3분의 2 이상의 표결을 확보해놓은 상태라고 주장
하고 있어 빠르면 내년초부터 주 최저임금이 인상될 가능성이 높다.
주 하원은 이미 주지사의 거부권을 표결에 부쳐 이미 3분의 2 이상의 인상안 통과 표를 획득했다.
이에 대해 주 상원의 조셉 브루노 원내총무 역시 상원에서도 3분의 2 이상이 주지사의 거부권 행사를 뒤집을 것이라고 밝혀 이 안의 통과가 거의 확실시되고 있다.
이번 최저임금 인상안은 현행 5달러15센트의 최저임금을 오는 2007년까지 단계적으로 올리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인상안에 따르면 2005년 1월부터 최저임금이 시간당 6달러로 오르고 2006년 1월부터 6달러75센트, 2007년 7달러15센트가 된다. 또한 식당 등 팁(tip) 임금
을 받는 근로자의 최저 임금도 현행 3달러30센트에서 내년 3달러85센트, 2006년 4달러35센트, 2007년에는 4달러60센트로 인상된다.
따라서 주 상원이 주지사의 거부권을 뒤집을 경우, 내년 1월 1일부터 뉴욕주의 최저임금이 인상된다.
파타키 주지사는 뉴욕주의 최저임금 인상은 연방 차원의 임금 인상과 함께 단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한편 이에 대해 봉제와 청과, 식품, 세탁, 네일 등 한인 직능업계는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특히 종업원이 타 업종에 비해 비교적 많은 봉제업계는 상당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는 실정이다. 뉴욕한인봉제협회의 곽우천 회장은 봉제업계에 종사하는 대부분의 한인들은 종업원이 수십여명에 달하고 있기 때문에 최저임금 인상안이 통과되면 엄청난 타격을 입을 수 있다고 말했다.
<정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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