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연방노동부(DOL)는 ‘노동확인’(Permanent Labor Certification) 신청서 결재 적체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각 주 노동당국에 접수, 계류 상태에 있는 서류들을 필라델피아와 달라스에 설립된 ‘외국인 노동 확인서 적체 해소 센터’로 우송하라고 8일 지시했다.
윌리암 칼슨 DOL 고용 및 교육행정국 외국인 노동 확인실장은 각 주 노동국장에게 2005 연방회계연도 외국인 노동 확인 변화 가이드라인<본보 10월22일자 A1면>을 준수하라며 각 주 노동당국은 2003년 이전에 접수했으나 아직 결재하지 않은 모든 PLC 서류를 12월31일까지 필라델피아 또는 달라스에 설립된 ‘외국인 노동 확인서 적체 해소 센터’로 1차 우송하고 2005년 1월1일 기준 미 결재 서류는 3월31일까지 2차 우송토록 하라고 밝혔다.
따라서 DOL이 현재 2∼3년이 소요되는 노동확인 과정을 3주 이내에 처리토록 계획한 ‘2005 연방회계연도 외국인 노동 확인 변화 가이드라인’이 본격 시행에 돌입하게 됐다.
DOL은 노동 확인서 적체 상태가 심화되자 지난 9월 노동확인 과정을 단축, 결재하는 ‘전자심사 관리시스템’(PERM) 시행과 내년 1월1일부터 도입되는 ‘전국 결제 센터’(National Processing Center) 프로그램이 실시되기에 앞서 적체 상태의 노동 확인서 31만개를 결재하
기 위해 ‘외국인 노동 확인서 적체 해소 센터’를 필라델피아와 달라스에 각각 설립, 2년간 운영키로 결정했다.
DOL에 따르면 뉴욕과 뉴저지주를 비롯한 22개주, 워싱턴D.C., 버진 아일랜드 등은 외국인으로부터 접수한 노동 확인서를 필라델피아로, 캘리포니아주를 포함한 29개 주와 괌 지역은 관련 서류를 달라스로 보내야 한다.
<신용일 기자> yishin@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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