웰페어 사기신청에 경종
김승일씨 케이스, 사회보장국 정기 서류검토서 적발 정밀 수사
웰페어 사기혐의로 기소된 김승일(50·어바인 거주)씨 사건은 연방 사회보장국의 정기적인 케이스 재검토 과정에서 적발된 것으로 밝혀졌다.<본보 12월10일 1면 보도> 또 이번 사건을 계기로 극빈자로 가장해 웰페어를 타내는 한인사회의 만연된 관행이 사라져야 한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높다.
김씨가 신장질환을 이유로 장애인 혜택을 신청한 때는 94년 7월. 의료보험 혜택과 현금 생계보조 지원을 받던 김씨는 99년 1월 수혜자격 연장을 신청했고, 이때 연방 사회보장국 케이스 담당자의 의심을 샀다.
샌타애나 연방 검찰에 따르면 장기적인 장애인 혜택 수혜자로 분류된 케이스들을 재점검하던 담당자는 신장질환으로 인한 투병기간이 예상외로 길고 소득신고 내용에도 허점이 많은 김씨 케이스를 정밀 검증한 뒤 수사를 의뢰했다.
심증을 갖고 시작된 당국의 수사는 물증을 잡기 위해 고객으로 가장한 수사관까지 동원됐고, 결국 당국은 정부 보조 외에는 생계를 유지할 방법이 없다는 김씨의 주장이 허구였음을 증명하는데 성공했다.
연방정부가 웰페어 사기 적발에 얼마나 높은 우선 순위를 두고 인력을 배치하고 있는지 가름할 수 있는 대목이고, 소문만 무성하던 연방정부의 단속 강화설의 진위 또한 확인할 수 있는 기회다.
사건을 접한 한인들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웰페어를 눈먼돈쯤으로 여기고 타내는 것이 임자라는 식의 잘못된 생각을 바로 잡아야 한다는 분위기다.
30년 전 이민 온 홍모(56·여)씨는 “웰페어는 정말 먹고 살 것이 없는 못 사는 사람들이 정부의 도움을 받는 것”이라며 “잘 살자고 미국에 와서는 왜 거짓말을 해 웰페어를 타느냐”고 흥분했다.
타운 인근 종합병원에서 일하는 간호사 이모(37)씨는 “병원 직원들 사이에 한인들은 벤츠를 타고 다니면서 저소득층 의료보험으로 출산한다는 부정적 이미지가 강하다”며 “사회보장제도가 자꾸 남용되다 보면 어느 순간 기능을 중단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불구속 기소된 김씨는 13일 샌타애나 연방법원에서 열린 인정신문에서 무죄를 주장했다.
<김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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