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연방노동부(DOL)가 외국인들의 미국내 ‘노동확인’(Permanent Labor Certification) 신청서를 6개월 이내에 처리하기 위해 2002년 5월부터 추진해온 ‘전자심사 관리 시스템’(PERM) 도입이 13일 ‘연방행정예산국’(OBM)의 승인을 얻어 이르면 내년 2월 중순부터 실시될 전망이다. 이에따라 ‘PERM’이 도입되기를 초조하게 기다리며 노동확인서 신청을 보류해온 많은 한인들을 포함한 외국인 취업이민 희망자들이 한숨을 돌리게 됐으며 노동확인서 신청이 봇물을 이룰 것으로 보인다.
PERM은 DOL이 2∼3년 걸리는 외국인 취업 노동확인 신청서 결재를 21∼180일로 단축하는 획기적인 조치로 외국인들이 취업이민 신청시 각 주 정부에 제출하던 노동확인 신청서를 노동부 취업교육국(ETA)이 접수, 심사하는 등 노동 확인 전과정을 노동부로 일원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DOL은 PERM을 적용하기 위한 시행세칙 공고에 앞서 지난 2월23일 동 시행세칙에 대한 OBM의 승인을 요청했으며 OBM은 13일 이를 승인한 것이다.
따라서 DOL은 곧 관보에 시행세칙을 공고, 공고일로부터 60일 이후 PERM을 가동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관련 조진동 변호사는 OMB는 DOL의 PERM 시행세칙을 승인, 13일 노동부장관의 서명을 위해 DOL로 보냈고 동 시행세칙은 14~15일 정부 출판국으로 이전돼 곧 관보에 공고될 것으로 보인다며 시행세칙의 구체적인 내용이 주목된다고 말했다.
조 변호사에 따르면 DOL이 공고할 PERM 시행세칙에는 2002년 5월 첫 소개된 PERM 제도 계획안과는 다른 내용이 최소한 1개 이상 포함돼 있을 가능성이 높아 노동확인 신청서 결재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는 사실 외의 구체적인 내용은 시행세칙 공고 이후 밝혀질 전망이다.
<신용일 기자> yishin@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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