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토안보부(DHS)는 연방, 주, 지방 정부에 부당한 재정부담을 안겨주는 외국인을 입국 불허 및 추방 대상자로 규정하는 최종 시행세칙을 내년 4월 중 발효시킬 예정이다.
DHS는 또 추방 재판을 받고 있는 외국인이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와 결혼하더라도 이민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현 규정을 변경, 위장결혼이 아닐 경우 예외적으로 취급할 수 있는 제도를 내년 3월 중 도입할 방침이다.
DHS는 이외에도 취업이민 희망 외국인이 ‘외국인 노동 확인 신청서’(I-140)와 동시에 ‘영주권 신청서’(I-485)를 접수할 수 있도록 하고 영주권 신청서가 접수된 상태의 외국인이 ‘노동 허가 신청서’(I-765)와 ‘해외 여행 허가증’(I-131)을 신청할 수 있게 하는 규정의 최종 시행세칙을 내년 4월 중 공고할 계획이다.
이같은 사실은 DHS가 15일 공개한 ‘DHS 12개월 신규 도입 규정 추진 계획안’에서 드러났으며 2005년에 도입이 예상되고 있는 250여개의 신규 규정 가운데 일부이다.
동 계획안에 따르면 DHS가 내년 중 공고, 발효시킬 250여개 규정의 상당수가 이민 관련 최종 시행세칙으로 실제 도입될 경우 한인을 비롯한 이민자들에게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DHS의 계획안에는 외국인의 입국, 미국내에서의 체류신분 유지 및 변경, 추방 등 규정을 새롭게 변경하거나 해석한 내용들이 다수 포함돼 있어 미국 이민을 추진하고 있는 미국 내외의 모든 외국인들의 계획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한편 DHS 이외에 국무부(DOS), 노동부(DOL) 등도 각각 ‘12개월 신규 도입 규정 추진 계획안’을 발표했으며 이들 계획안에도 비자 발급, 노동 허가 등 이민자들에게 해당되는 규정이 상당수 포함돼 있다.
<신용일 기자> yishin@koreatimes.com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