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시의회 레일 브루어(민주, 맨하탄) 의원은 15일 건물 입구에 주소를 정확하게 표기하지 않은 건물주들에게 최고 250달러의 벌금을 징수케 하는 내용의 법안을 상정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건물에 주소를 표시하지 않으면 처음에 경고가 내려지며 30일 동안의 유예기간을 거쳐 25달러의 벌금을 징수한다. 그래도 지켜지지 않으면 5달러의 추가 벌금을 내야한다. 그러나 벌금 액수가 너무 적기 때문에 대다수의 건물주들이 미관이나 기타 이유로 주 소를 표기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새로 상정된 법안은 처음 위반하면 250달러의 벌금을, 시정되지 않으면 하루에 50달러의 벌금이 추가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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