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직원을 채용하는 미국내 모든 직장의 고용주는 미 연방 당국 컴퓨터에 인터넷으로 접속해 직원의 합법 근로 자격 여부를 즉석에서 확인할 수 있게 됐다.
따라서 모든 직원의 합법 근로 여부를 확인해야 할 의무를 지닌 고용주들은 불법 체류자 및 불법 근로자 고용 사실이 당국에 적발될 경우 법적 책임을 회피하는 것은 물론 변명조차 할 수 없게 됐다.
국토안보부(DHS)는 20일 합법 근로 여부 확인 기능이 들어있는 ‘확인정보시스템’(VIS) 프로그램을 50개주와 워싱턴D.C. 등 미 전역에서 접속할 수 있게 하고 동 제도를 12월1일부터 소급적용, 발효시켰다.
1996년 이민개정법(IIRIRA)에 따라 도입된 이 제도는 그간 외국인 근로자가 많이 거주하고 있는 뉴욕, 캘리포니아, 일리노이, 플로리다, 텍사스, 네브라스카 등 6개 주에서 ‘시범 프로그램’(Pilot Program)으로 실시돼오다 이번에 미 전역으로 확산됐다.
신규 직원을 채용하는 모든 고용주는 직원이 작성, 제출하는 ‘노동자격확인서’(I-9 폼)의 내용을 시민권이민국(USCIS)이 운영하는 VIS에 접속, 즉석에서 사회보장국(SSA)과 USCIS 데이터 베이스에 입력돼 있는 합법근로 자격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됐다.
USCIS에 따르면 매일 19시간(오전 5시∼자정)씩 주 7일 가동되는 시스템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고용주가 www.vis-dhs.com/employerregistration 에 인터넷으로 접속, 동 프로그램에 등록, 가입해야 한다.
한편 미국내 직장의 모든 고용주는 자신이 채용하는 직원이 합법 근로자임을 입증하기 위해 직원이 제출한 I-9 폼을 특정기간 동안 보관, 미 당국 요청시 제출해야 하며 동 규정을 위반할 경우 민·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신용일 기자> yishin@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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