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7월부터는 전 가족이 미국으로 이민, 영주권을 취득하더라도 병역의무 대상자는 병역면제 처분을 받을 수 없게 된다.
한국병무청이 20일 발표한 ‘새해부터 달라지는 병역법’에 따르면 현재의 한국 병역법령은 전 가족이 국외영주권을 취득한 경우 병역의무 대상자에게 병역면제 혜택을 제공하고 있지만 내년 7월부터 개정되는 한국 병역법령은 병역면제 처분이 병역 연기로 대체되기 때문이다.
이처럼 내년 7월부터 적용되는 병역법령 개정에는 국외이주자와 체류자에 대한 병역의무 조건이 강화되어 있어 유학생이나 한국 병역법에 해당되는 자녀를 둔 가정은 법령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때다.
개정된 법령에 의하면 국외이주자 중 한국 내 체재 사유 의무 부과기준도 조정하고 있는데 국외이주자로서 병역면제(연기)를 받은 사람이 한국 내에 1년 이상 체재할 때 병역의무를 부과하던 것을 한국 내에 연간 통산 6개월 이상 체재 시 의무를 부과하도록 변경했다.
또한 국외체재 병역의무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전자민원 제도를 도입하며 유학생 등 해외에 체류중인 병역의무자는 내년 4월부터 입대를 위해 완전 귀국신고를 하지 않고도 현지에서 국내 병역의무자와 동등하게 입영일자를 본인선택, 입영원 출원 등에 대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김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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