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 W. 부시 대통령이 18일 연방의회를 통과한 ‘9.11 권고법안’에 서명, 발효시킴에 따라 세계 곳곳 미 해외공관에 파견되는 미 국무부 영사가 오는 4년간 600명 증원될 예정으로 미국 여행 및 이민을 신청하는 외국인들의 비자 심사가 신속처리되는 반면 더욱 엄격해질 전망이다.
부시 대통령이 이날 발효시킨 ‘2004 정보 개혁 및 테러 방지법’은 미 국무부가 2006 회계연도를 시작으로 2009회계연도까지 매해 150명 영사를 증원, 해외공관에 파견토록 하고 있다.
이 같은 조치는 동 법이 해외 공관에서 근무하는 현지직원(외국인)의 비자심사 역할을 제한하고 비이민, 또는 이민 비자를 신청한 모든 외국인들에 대한 미 입국승인을 반드시 영사가 심의, 결재토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해외 공관에서 실시되는 외국인들의 비이민·이민 비자 결재는 영사 인력증원으로 더욱 신속 처리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나 모든 서류의 최종 결정을 행정직원이 아닌 영사들이 직접 검토, 결재함에 따라 심사 절차 및 기준은 더욱 까다롭게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국무부는 현재 해외 160개 대사관과 80개 영사관에 1,081명의 영사를 파견, 근무토록 하고 있으며 그 중 350명은 9.11 사태 이후 채용된 것으로 집계됐다.
<신용일 기자>
yishin@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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