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각종 이민서류나 모든 신청서를 작성할 때는 이름을 올바로 표기하는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한인들의 경우 보통 퍼스트 네임이 두 자로 미국인들과는 이름 표기가 다르기 때문이다.각종 이민 서류에 퍼스트 네임 두 자가 붙여서 표기되지 않고 띄어져 있을 경우, 즉 두 글자 사이에 공간이 있을 경우, 차량국이나 이민국같은 정부기관에서 이를 두 개의 이름으로 간주하고 있는 것이다.
즉, 예를 들어 한국명 ‘김 철수’의 경우 라스트 네임(성)이 ‘김’이고 퍼스트 네임이 ‘철수’이나 ‘철’을 퍼스트 네임 ‘수’를 미들 네임으로 간주하는 것이다.
뉴욕에서 뉴저지로 최근 이사한 한인 임모씨의 경우 운전면허 변경을 위해 뉴저지 차량국을 찾았으나 제시한 비자와 여권 등 각종 이민관련 서류상에 표기된 퍼스트 네임 두 자 사이에 공간이 있다고 이를 퍼스트 네임과 미들네임으로 간주, 새로운 운전면허에는 퍼스트 네임과 미들네임이 미국식으로 표기됐다.
임씨는 기존의 뉴욕 운전면허증에는 퍼스트 네임이 한글자로 붙여서 표기돼 있었고 자신은 미들네임이 없을뿐더러 이민서류에 나타난 퍼스트 네임 두 단어 사이의 공간은 이민국 직원의 실수인 것 같다며 슈퍼바이저를 불러 강력 항의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나중에 다시 뉴욕으로 혹시나 운전면허를 변경하는 경우 문제가 되지 않을 지 걱정된다고 덧붙였다. 신진운전학원 관계자는 한인들의 경우 각종 서류에 퍼스트 네임 두 글자가 띄어져 있는 경우가 많아 이런 케이스들이 많다며 최근 이민서류 정책이 강화되면서 차량국이 이민국과
업무공유를 위해 이민국 서류에 표기된 방법을 따르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신분이 합법적인 이상 이름 표기가 크게 문제되지는 않을 것이다고 설명했다.
<권택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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