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에는 뉴욕주 최저임금이 5달러15센트에서 6달러로 오른다. 또한 개인 소득세가 삭감되고 어린이들이 자전거 등을 탈 때는 꼭 헬멧을 착용해야 한다. 이처럼 새해부터 달라지는 우리 생활과 밀접한 관련 법안과 규정 등을 살펴본다.
▲최저 임금- 5.15달러로 측정돼있던 최저 임금이 6달러로 오르며 추가적으로 2007년까지 7.15달러가 인상된다. 팁을 받는 서비스업계 종사자들의 임금 또한 3.30달러에서 3.85달러로 인상된다.
▲뉴욕주 개인 소득세 - 7.375%의 개인 소득세가 7.25%로 삭감된다.
▲교통비 인상 및 토큰부스 폐쇄- 메트로 카드와 익스프레스 카드, 교량과 터널 통행료 그리고 기차표 등이 인상되고 토큰부스가 164개 폐쇄된다.
▲예방 접종- 1월1일이나 이후에 태어난 어린이들은 학교 입학하기 전에 백일해, 파상풍 예방 접종을 맞아야함. 또한 1994~1997사이에 태어난 어린이는 수두 예방주사를 6학년 되기 이전에 접종 받아야 한다.
▲어린이 헬멧 착용 법안 - 14세미만의 어린이는 스케이트보드나 자전거, 인라인스케이트를 탈 경우 헬멧을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보험 말소 통지 법안- 알츠하이머병을 앓고있는 노인들을 위해 장기 보험이 말소될 시 제 3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니코틴이 가미된 물은 미성년에게 판매가 금지된다.
▲지난 2년간 인도견을 이용하는 시각장애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은 회사와 사람에게는 1,0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정신건강 카운슬러와 결혼, 가족 상담가와 정신분석학자들은 라이센스를 꼭 받아야 한다.
▲대학교내 크레딧 카드 홍보 금지- 내년 7월1일부터는 대학 캠퍼스 내에서 홍보 및 마케팅 관련 활동이 금지된다.
▲일반 우표 값 인상- 현재 37달러하는 일반 우표 가격이 41센트로 약 11% 인상될 예정이다
▲블록버스트 비디오 연체료 면제-블랙버스트는 비디오나 DVD 대여 후 연체가 되었을 경우 연체료를 부가하지 않는다.
<홍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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