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증언 등 자청한 지역주민들에 감사
아동폭행혐의를 받았던 박병규<본보 2004년 5월4일자 A3면 등>씨가 사건 발생 1년여 만에 법원으로부터 무죄 판결을 받아냈다.
박씨 변호를 맡았던 윤석준 변호사는 지난 7일과 8일 이틀 연속 재판이 열린 뒤 20일 사건을 담당한 메르난데즈 판사가 무죄 판결을 확정했다며 그동안 한인들이 검찰청의 조속하고 공정한 수사를 촉구하는 전화 걸기 운동에 동참해 준 덕분에 검찰의 수사 진행과 재판 결과에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박씨도 재판이 지연되면서 지쳐갈 때 검찰에서 유죄를 인정하는 대가로 재판 전 합의(Plea Bargaining)를 제의했었지만 포기하지 않은 덕분에 결백을 밝힐 수 있어 기쁠 따름이다고 소감을 밝혔다.
박씨는 지난해 4월29일 베이테라스 집 앞에서 아들의 친구를 죽이겠다며 돌로 위협하며 따라오던 중동계 출신 남학생(10)을 발견하고 타일러 집으로 돌려보냈으나 오히려 상대 남학생이 박씨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며 경찰에 신고하는 바람에 아동폭행혐의로 긴급 체포됐었다.
당시 사건 현장을 목격한 타민족 지역주민들이 박씨와 상대 남학생 사이에 어떠한 신체적 접촉도 없었다며 109 경찰서를 항의 방문했는가 하면 법정 증언을 자청하며 박씨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한편 박씨는 그간 법원을 오가느라 직장도 잃는 등 시간적·정신적·경제적으로 피해가 컸지만 억울한 누명을 벗을 수 있다는 것에 만족한다며 민사소송은 취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정은 기자> juliannelee@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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