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 연방회계연도 긴급 추가 예산안’개정안 상원 통과
<속보> 미 연방상원이 심의 중인 ‘2005 연방회계연도 긴급 추가 예산안’(H.R.1268)에 비숙련 외국인 근로자 비자인 H-2B 비자 쿼타를 대폭 확산시키는 내용의 법안<본보 4월12일자 A1면>이 추가됐다.
상원은 19일 메릴랜드주 민주당 출신 바브라 미컬스키 의원이 H.R.1268에 내용을 추가하기 위해 지난 13일 상정한 개정안(S.AMDT.387)을 ‘클로쳐’(Cloture) 투표에 부쳐 찬성 83, 반대 17표로 통과시켰다.‘클로처’ 투표는 특정 법안의 통과를 저지할 목적으로 사용하는 필리버스터 행위를 중단시키기 위해 실시되는 투표로 과반수 찬성으로 통과되는 일반 투표와 달리 최소 찬성 60표를 얻어야 통과된다.따라서 찬성 83표를 얻은 동 법안은 H.R.1268의 이민 조항으로 추가돼 H.R.1268의 상원 통과와 함께 자동 통과되며 그 후 하원이 이미 통과시킨 H.R.1268과의 상하원 절충 과정에서 절충 안건으로 자동 포함된다.
H-2B 비자는 관광, 호텔, 어업, 토목 등 계절적 업종에 취업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발급되는 임시 체류 비이민 비자다. 연 6만6,000개 쿼타가 주어져 있으나 매해 비자 발급시기와 맞물리는 겨울철 업계가 전체 비자 쿼타를 소모해 여름철 업종 업주들이 노동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자 미컬스키 의원이 H-2B 비자 발급 시기를 조절하고 사전에 H-2B 비자 재발급 신청자들을 연 쿼타에서 제외시키는 내용의 법안을 상정해 H.R.1268에 개정안으로 포함시킨 것이다.
<신용일 기자> yishin@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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