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어가 미숙하더라도 학교와 대화를 나누고 자녀들의 부족한 점을 교사와 상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뉴욕가정상담소 호돌이 방과후 학교가 21일 JHS189에서 한인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세미나에서 이민자 학부모 국제연합기관의 클로선 밋첼 디렉터는 뉴욕시에 이민자 학생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돼 있다며 학부모들이 이를 요구해야만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초등학교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이날 세미나에는 10여명의 한인 학부모들이 참석, 갓 이민온 자녀들의 학교 적응에 필요점을 알아보는 시간으로 진행됐다.
학부모들이 평소 가지고 있는 학교 시스템에 대한 자유로운 질의응답으로 진행된 이날 세미나에서 밋첼 디렉터는 연방정부가 2000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학습 부진아 방지(No Child Left Behind)’ 정책에 따라 영어가 부족한 학생들에게 더 낳은 프로그램을 제공해야하는 보조금이 책정돼 있다며 학교에 문제점을 요구, 학교 정책으로 받아들어지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내년도부터는 스테이트 와이드 테스트가 3학년에서 8학년까지 모든 대상으로 확대될 예정으로 보인다며 이민 온지 얼마안된 학생들이 이 시험을 치룰때는 학교와 상의, 더 많은 시간을 배정받을 수 있게 요청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설명했다.또 뉴욕시는 다민족 학생들이 함께 공부하기 때문에 한명이 잘못했어도 반 전체 학생들이 벌을 받을 댔가 있는데 이는 전체학생에게 공통적으로 가르치기 위한 방침이라고 말했다.그는 자녀들의 성공적인 학교 생활을 위해 학부모들은 자녀 숙제를 매일 확인하며 교사와 대화를 많이 나누고 자녀 교육을 상의하는 것이 추전된다고 밝혔다.
자녀의 학교 정보는 뉴욕시 교육국 웹사이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고 편지나 전화로 연락 교사와 면담시간을 갖고 상의하는 등 학교와 밀접한 관계를 나누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학교에 문제점을 건의했는데도 해결되지 않을 때 이민자 학생 옹호단체나 교육국, 학부모 코디네이터 등을 통해 시정을 요구하라고 덧붙였다. <이민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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