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와 미국의 국경을 이용한 외국인들의 밀입국 단속을 비롯, 미 북부 지역 국경안보를 대폭 강화시키는 법안이 미 연방상원<본보 4월18일자 A1면>에 이어 하원에도 상정됐다.
뉴욕주 민주당 출신 루이스 맥인토쉬 슬로터 연방하원의원은 21일 하원에 ‘미 북부 국경 안보법안’(H.R.1805)을 발의했다.법안은 뉴욕주 민주당 출신 힐러리 클린턴 의원이 지난 16일 상원에 발의한 ‘미 북부 국경 안 보법안’(S.816)과 유사한 내용으로 ‘2002년 국토안보부법을 개정해 국토안보부 국경 및 교통 안보 차관 직속 하에 미 북부 코디네이터 직책을 신설하고 동 코디네이터에게 북부 국경 안보와 관련, 광범위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신용일 기자> yishin@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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