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과 사람 사이에 가장 필요한 것은 서로가 의지하며 삶을 유익하게 살 수 있도록 상부상조하는 사회를 만들어 가는 원칙일 것이다.
게임에도 규칙이 있다. 힘의 남용이 이러한 원칙을 위반할 때 정의로운 사회는 그 횡포를 용납하거나 묵과해서는 안 된다.
가해자와 피해자를 반드시 가려낼 수 있는 척도와 행동양식이 있어야 한다. 법은 인권을 수호하는 제도적 장치로서 인간관계의 질서를 유지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유엔의 인권선언문은 국가와 사회가 이러한 도덕률을 어기지 않고 지구촌의 안정과 사회질서를 추구하며, 인간이 인간으로 온당한 대우를 받고 살 수 있도록 그 지침을 세우고 있다. 특히 유엔은 재난과 인권탄압의 쇠사슬에서 벗어나 국외로 탈출하는 자들을 위한 난민구호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으니 천만 다행이다.
불과 30년 전 월맹이 중국 공산정권의 지원 하에 월남을 공산화했을 때 인권탄압을 피해 자국을 등진 실향 난민들은 유엔의 도움으로 주변국가(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필리핀, 태국 등)가 설치한 임시 보호소에 수용되었었다.
또 영국, 독일, 프랑스, 호주, 한국, 일본, 캐나다 및 미국 등은 특별 난민 구호대책을 만들어 그들에게 생활터전을 마련해 주었다. 이러한 예들이 국제사회가 인권을 옹호하는 노력의 실증이라 하겠다.
현재 미국에 있는 베트남 난민인구도 100만을 넘는다는데 분단 조국이 파생한 실향민 이민자들의 수는 그의 몇 배가 될 것이다.
지난 15년간 계속 증가세인 북한이탈 주민의 남한 입국 숫자도 그 이전까지의 607명을 가산하면 6,304명이나 된다.
지난 한해만도 전년대비 약 50%가 증가했다. 남자(626명)보다 여자(1,268명)가 배나 많았고 20대(494명)와 30대(643명)가 60%, 10대도 13%를 차지해 점점 가족단위 젊은 세대의 이탈이 늘어나는 현상이다.
한국은 탈북 주민 보호 및 정착에 관한 법률(1997년 1월 제정)에 의거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을 하고 있지만 인접국인 중국 정부는 다르다. 유엔의 인도적인 난민구호대책 요구에도 불구하고 북한과의 정치적 연대라는 막을 내려 수만의 탈북자들을 인신매매, 인권유린, 노동착취, 아동학대, 성매매 등 범죄에 방치하고 있어 국제사회에 계속 실망을 주고 있다.
어느 국민이나 종족, 개인 또는 단체이건 탄압적인 지배체제와 기근, 생활고로부터 벗어나 자유와 안정을 추구하는 것은 공통적 욕구이자 기본적 인권이다. 때문에 탈북자가 불법체류자로만 취급되기보다 난민으로 규정되어지면 유엔과 기타 수용국가는 난민정착 지원을 통하여 저들의 생활터전을 열어 줄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인도적 규범에서 인간을 인간으로 대우하는 인간 됨의 의미를 찾게 되는 것이다. 공자의 가르침에서도 두려움과 고난에 처한 자들에게 자애를 베풀 수 있는 것이 인성의 한 부분이라고 했건만 가해자를 두둔하는 정부가 어찌 피해자의 아픔을 감싸줄 수 있겠는가.
인권유린에 대한 침묵은 인간의 고난을 외면하는 처사라고 지적하면서 국제 인권옹호기관들은 계속 침묵을 깨고 한반도의 인권탄압에 대한 인도적 대응을 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이부덕
시카고
로욜라대학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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