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실수로 16개월 수감, 3년만에 이민국서 추방 명령
▶ 가족들과 생이별할 판, 한인사회 도움 호소
메릴랜드의 40대 한인 주부가 한때의 실수로 추방 위기에 내몰려 주위를 안타깝게 하고 있다.
남편 및 어린 자식들과 생이별해야할 처지에 놓인 여성은 하포트 카운티에 거주하는 강모씨(42세).
강씨는 지난 4월말 코네티컷 소재 이민국으로부터 5월2일까지 출두 명령서를 받았다. 추방을 앞두고 수감을 위한 조치다.
그러나 강씨는 출두하지 않은 채 변호사를 통해 3개월 연장 신청을 해놓은 상태에서 가슴을 졸이고 있다.
강씨가 국외 추방이란 극약처방을 받게 된 건 5-6년전 비즈니스를 운영하면서 생긴 잘못 때문.
당시 볼티모어에서 그로서리를 운영하던 강씨는 흑인 고객들의 푸드 스탬프를 불법으로 현금으로 바꿔주다 적발됐다.
강씨는 재판을 거쳐 커네티컷 소재 연방 교도소에 수감돼 16개월을 살았다.
그러나 기나긴 수형생활이 끝이 아니었다. 영주권자란 이유로 풀려나자마자 곧바로 이민국 구치소로 옮겨져 2개여월 동안 다시 수감됐다.
이에 변호사를 고용, 추방을 면해보려는 소송을 제기, 1심에선 승소했으나 이민국의 항소심에서는 패소했다. 보석금 2,500달러를 내고 풀려난 강씨는 이민국으로부터 3년간 메릴랜드 지역을 벗어나지 말라는 명령을 받았다.
강씨는 “3년 기한이 지나 아무 일도 없을 줄 알았는데 갑자기 출두 명령서를 받고 기절할 뻔했다”며 “한국에는 연고자도 없고 추방되면 가족들과 생이별을 해야 할 형편”이라고 애타는 심정을 하소연했다.
1996년 개정된 이민법에 따라 징역 1년 이상의 범죄자는 이민당국에 의해 가중 중범죄자로 분류돼 자동적으로 추방대상이 된다.
강씨는 남편 김모씨와의 사이에 21세, 14세 딸 둘과 6살난 쌍둥이 아들을 두고 있다.
강씨 가족은 추방을 면하기 위해 백방의 노력을 하고 있으나 뚜렷한 묘안이 없어 고민은 날로 커지고 있다.
강씨가 출석하는 순복음메릴랜드교회 이죽남 목사도 강씨의 구명운동에 팔을 걷어부쳤다. 이 목사는 “한인사회가 미중 오브라이언씨 사건처럼 강씨의 구명운동에 나서주면 큰 힘이 될 것”이라며 도움을 호소했다.
미중 오브라이언씨의 경우는 자신이 일하던 직장에서 돈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된 후 지난해 추방직전까지 갔다 한인사회의 청원운동에 힙입어 극적으로 가족의 품으로 돌아간 바 있다.
강씨는 “이민 20년간 세상물정 모르고 일만 했다”면서 “엄마가 추방된다는 사실을 안 자식들은 학교도 안가고 울고만 있다”며 눈시울을 적셨다. 문의 410-661-4693(이죽남 목사).
<이종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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