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 내 민주주의는 교회법에 의한 정당한 절차를 의미한다. 서로 다른 의견들을 수렴함에 있어서, 혹은 서로 상충되는 의견들로부터 최선의 방안을 이끌어 내는데 있어서 민주적으로 정당한 절차를 거쳐야 교회 내에서 민주주의가 이루어질 수 있다.
우선 누구나 의견을 발표할 공평한 기회가 부여되어야 한다. 다수만이 목소리를 높이고 소수에게는 언로를 막는다면, 나머지 절차가 아무리 적절할지라도 그 결과는 민주적 절차에 의한 것이 될 수 없다.
다음으로는 토론할 기회가 부여되어야 한다. 민주적 절차가 추구하는 것은 지선의 결정이 아니고 최선의 결정이기 때문이다. 토론을 통해서 서로 다른 의견들이 타협되고 보완되면, 투표에 이르게 된다.
투표는 무기명 비밀투표여야 한다. 그리고 투표에 이르기까지 정당한 절차가 이루어 졌다면, 모든 구성원은 표결의 결과에 승복해야 한다. 아무리 사소한 안건의 의결도 거수나 기립을 요구한다면 그 결과는 최선이 될 수 없다. 하물며 찬반 색깔이 다른 투표용지에 교인번호와 서명까지 요구하는 투표는 말해서 무엇하랴?
정당한 절차는 교회법이 정하는 테두리 안에서 수행되어야 한다. 개교회의 헌법이나 교단의 헌법 안에서 모든 민주적 절차가 이루어 져야 한다.
한국정치에서와 같이 촛불 들고 시위한다고 해서 법이 후퇴하는 일은 민주주의의 비극이다. 혁명적 절차는 민주적 절차가 아니고 그 결과도 민주적 결과가 아니다.
무엇보다도 교회의 참된 지도자는 민주적으로 정당한 절차를 존중하여야 한다. 많은 교회들의 분란은 정당한 절차의 부재로 인해서 혹은 그릇된 ‘종’의 개념으로부터 시작된다. 교회 내에서 비 성서적 ‘대리인의 권위’를 주장하면 독재가 생겨나고 민주적 절차는 무시된다.
혹은 한국 정치 풍토가 교회에 스며들어 ‘황사모’니 ‘박사모’니하는 정치적 단체를 만들어 평신도들에게 서명운동을 벌인다면, 기관의 권위는 땅바닥에 내 팽개쳐지고, 한번 내 팽개쳐진 권위는 회복이 힘들다.
내부적 의견의 차이는 타협과 보완을 통해서만이 최선에 이를 수 있다. 준법정신이 결여되면 분열이 온다. 기관을 떠나 장외로 간다거나 교단을 탈퇴한다면 분열만 초래할 뿐 교회 민주주의는 좌절된다.
마이클 송
토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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