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한인봉사센터(이사장 김기영)의 메릴랜드 사무실이 아파트 렌트에 관한 세금 공제 및 환불 혜택에 대한 정보 제공과 함께 신청과정을 도와준다. 아파트 렌트를 하면서 세금 공제 및 환불 혜택을 받으려면 ▲리스(임대차) 계약 성립 ▲메릴랜드에서 2004년 6개월 이상 거주 ▲2004년 12월 31일까지 자산과 수입 총액이 일정액수 이하 등의 자격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60세 이하면 2004년을 기준으로 1인 이상의 부양가족이 있어야 하고 정부로부터 다른 지원을 받지 않고 있으며 연 가계 수입이 일정한 수준을 넘지 않아야 한다. 예를 들어 가족이 4명인 경우 연 가계 수입은 1만8,810달러 이하여야 한다. 60세를 넘거나 중증 장애인인 경우에는 연 수입이 일정한 기준 이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월 렌트비가 544달러이면 연 수입이 2만달러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신청마감은 올해 9월 1일. 문의 (240) 683-6663. <권영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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