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혜일 한인회장 상공인 연합 제소 추진에 반박
메릴랜드상공인연합회(회장 서소식)의 한인회관 건물 등기서류 무단 변조 주장에 대해 김혜일 메릴랜드한인회장은 법적 하자가 없다고 반박했다.
김 회장은 “상공인연합이 소송을 강행한다면 피하지 않겠다”면서 “하지만 대화의 문은 항상 열어두겠다”고 밝혔다.
김회장은 “회관 등기서류를 확인한 결과 소유주가 볼티모어한인회, 실업인협회, 한인봉사센터 등 과거 단체 명칭으로 되어 있었으며, 한인회의 경우 메릴랜드한인회로 영문 명칭을 바꿨으나, 실업인협회와 한인봉사센터는 연례적인 등록 갱신을 하지 않아 각각 1995년과 1990년에 단체 등록이 말소된 상태였다”고 전했다.
김 회장은 “이에 지난해 2월말 한인봉사센터 디렉터였던 장치본 목사와 실업인협회 전직 회장인 박평국씨, 김혜일 한인회장의 3자 서명으로 이 건물을 메릴랜드한인회에 매각한다는 매매 계약 서류를 작성했으며, 이를 토대로 한인회를 단일 소유주로 하는 등기 서류를 새로 정리했다”고 설명했다.
김 회장은 “상공인연합은 법적으로 실협 등록이 말소된 뒤 새로 단체 등록을 한 별개의 단체”라며 이 단체가 실협의 후신임을 부정하고, “회관 건물 소유에 대한 법적 효력은 실협 전직 회장이 가진다”고 주장했다.
김 회장은 “이 과정에서 한인회관 건물 모기지를 완납하고도 서류 처리를 하지 않아 법원에 여전히 9만달러가 미납한 채로 남아 있는 것을 정정할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김 회장은 건물 열쇠를 주지않아 1년간 사용할 수 없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자물쇠를 바꾸지 않았으며, 메릴랜드한인회를 반대하며 설립된 볼티모어한인회가 한인회관을 무단으로 사용하려할 때에만 또 하나의 자물쇠를 잠궜을 뿐 이튿날 이 자물쇠는 다시 열었다”고 반박했다. 김 회장은 “또 지난 1월 28일 회관 옆건물의 화재로 건물이 손상돼 수리가 아직까지 진행중이어서 한인회관을 누구도 이용할 수 없는 상태”라고 밝혔다. <박기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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