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저지주 법원이 운전자가 사고로 영구적인 부상을 당했을 때 부상의 심각성에 상관없이 보험회사가 책임을 지도록 하는 판결을 내림에 따라 뉴저지 주민들의 자동차 보험료가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법원은 “자동차 사고로 차에 탄 운전자나 탑승객이 부상을 당했을 경우, 주 법이 부상의 심각성을 분류하지 않고 있다”며 “따라서 중상이 아니더라도 영구적인 부상을 입었을 때에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14일 밝혔다.
이와 관련, 뉴저지주 보험업계는 “자동차 사고로 인한 소송이 엄청나게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운전자들의 보험비 또한 인상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NJM 보험사의 앤토니 디킨슨 사장은 “이날 내려진 판결에 따라 앞으로 주민들은 자동차 사고로 경상만 입더라도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커졌다”고 전망했다.한편 뉴저지주의 보험료를 관할하고 있는 뉴저지주 은행 및 보험국은 “보험료 인상이 단행될 것으로 단정하기에는 아직 이르다”고 밝혔다. <정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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