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안리소스센터(KRC)는 내년 1월1일부터 발효되는 처방약 프로그램인 메디케어 파트-D의 비용 보조 신청서 한글 안내문을 번역, 보급한다.
이 프로그램에 가입해도 처방약 구입시 본인부담금이 적지 않기 때문에 정부는 저·중간 소득자를 위한 처방약 구입 보조 프로그램을 동시에 실시한다.
한인 커뮤니티에 무료 배포될 한글 안내문은 항목별로 영문판과 똑같이 편집돼 한인들의 신청서 작성을 돕는다.
모든 메디케어 수혜자는 6월 중순부터 사회보장국으로부터 신청서를 우편으로 받게 되는데, 7월1일부터 신청서를 우편이나 인터넷을 통해서 접수할 수 있다. 이 신청서는 처방약 구입시 추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결정한다.
현재 메디케어 수혜자들은 새 메디케어 처방약 프로그램에 전원 가입해야 한다. 하지만 개인보험에서 처방약을 포함하거나, 메디케이드 혜택을 보는 경우는 제외된다.
김병대 KRC 디렉터는 “이 신청서는(SSA-1020B)는 올 가을부터 시작될 메디케어 파트 D 신청서와는 다르다”면서 “우편으로 받지 못한 경우 각 지역 노인국이나 노인센터, 사회보장국 지역사무소에 문의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 안내서는 KRC 웹사이트(www.korean-cneter.org)에서 다운로드 받거나 지역 한인 단체나 노인센터에 요청을 하면 된다.
문의:(410) 203-1111.
<박기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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