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가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냈어도 추방할 수 없다는 연방항소법원의 확정 판결이 나와 더 이상 음주운전이 추방 사유가 될 수 없게 됐다.
연방 제9순회 항소법원은 지난 달 23일 멕시코출신 영주권자 안토니오 라라카자레이 낸 연방이민법원의 추방명령 항소 소송에서 어떠한 경우에도 음주운전이 영주권자에 대한 추방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결했다.
항소법원 윌리엄 캔비 판사는 이민법이 규정한 영주권자에 대한 추방사유 중 폭행범죄 중범(Crime of Violence)에서 ‘음주운전(DUI)으로 인한 범죄’는 제외되어야 하며 설령 음주운전 사고로 사람이 다쳤거나 죽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폭행범죄 중범’에 포함시킬 수 없다고 해석했다.
캔비 판사는 또 지난 2004년 음주운전 사고로 추방명령을 받았다가 연방대법원에 의해 원심 파기 판결을 받았던 플로리다 거주 영주권자 ‘레오컬’ 판례를 원용해 이민법상 ‘심각한 중범죄행위’(Serious criminal offense) 범주에도 포함되지 않는다고 확인했다.
88년 영주권을 받은 라라카자레스는 지난 98년 6월 음주운전중 사람이 죽는 인사사고를 내 8년 징역형을 선고받고 만기 출소했으나 지난해 연방 이민법원과 이민 항소법원으로부터 잇달아 추방명령을 받았었다.
이민법 전문 스테파니 리 변호사는 “이번 판결로 음주운전을 이유로 영주권자에 대한 추방은 사실상 어렵게 됐다”고 말했다.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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