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토안보부 시민권이민국(USCIS)은 23일 외국 지상사 주재원들의 비자 발급 및 신분유지 조건을 대폭 강화한 새로운 규정을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지난해 12월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서명한 ‘2005 연방회계연도 종합 예산법’에 포함돼 함께 발효된 ‘2004년 L-1 비자 개혁법’에 따른 것으로 외국인 주재원 비자인 L-1B 신청자와 소지자 모두에게 적용된다.
새 규정은 2005년 6월6일 이후 접수되는 모든 L-1B 신청자는 L-1B 비자를 스폰서한 소속 회사의 미국 회사(본사, 지사, 계열사)내 영업장소가 아닌 다른 영업장소에서 소속 회사와 무관한 회사를 위해 일할 수 없다.
또 간부와 매니저급, 특수기술자 등 자격을 갖춘 신청자들을 위해 시행되고 있는 ‘블랭켓 페티션(L-1) 프로그램’과 관련, 해당 외국인의 비자 신청 이전 동 직책으로 회사에서 일한 기간을 현 6개월에서 1년으로 늘여 모든 L 비자 신청자의 기준이 일원화됐다.
<신용일 기자> yishin@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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