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저지주의 공인회계사 자격증 시험 응시 기준이 변경됐다.
리차드 코디 뉴저지주지사 대행은 27일 주 상하원을 각각 통과한 ‘공인회계사 자격증 시험 응시 기준 법안’(A.3829/S.2408)에 서명하고, 이 법안을 즉시 발효시켰다.지난 2월24일 하원에 상정돼 6월20일 하원을, 같은 달 23일 상원을 각각 통과한 이 법안은 뉴저지주 공인회계사 자격증 시험 응시 기준을 대학 학사 학위 이외에도 대학에서 최소한 120 학점을 취득한자로 규정하고 있다.
현 법안은 2005년 7월1일 이전에 응시할 경우, 대학 학사 학위만 취득했어도 가능했으나 자격증 발급 기준으로는 학사 학위와 회계학 및 회계학 관련 위주의 수업 150학점을 취득한자로 규정하고 7월1일 이후에는 학사 학위와 회계학 및 회계학 관련 위주의 수업들을 포함, 최소한 150학점을 취득한자에 한해서 응시 및 자격증 취득이 가능했다.
그러나 27일 코디 주지사대행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된 새 규정은 이전 규정과 마찬가지로 공인회계사 자격증 발급 기준은 대학에서 회계학 및 회계학과 관련된 수업들을 위주로 최소한 150 학점을 취득한자에 한 해서를 계속 유지하고 있어 자격증 발급 기준에 변경 없이 시험 응시 기준만을 변경한 것이다.
따라서 새 규정은 오는 7월1일 이전에 자격증 시험을 치를 계획이었던 응시자들에게는 응시 기준이 강화된 반면 7월1일 이후에 시험을 치르는 응시자들에게는 기준이 완화된 셈이다.
<신용일 기자> yishin@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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