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 연방 항소법원은 28일 한국과 중국, 대만, 필리핀 등 4개국 정신대 피해자 15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배상 청원을 재판 관할권이 없다는 이유로 다시 기각결정을 내렸다. 지난 1월 일본 기업체를 상대로 제기한 정재원씨 손배소송에 이어 이번에 정신대 소송마저 기각됨에 따라 미국에서 진행됐던 일제관련 모든 소송들이 사실상 막을 내리게 됐다.
항소 법원의 이번 재기각은 연방 대법원이 일본 정부의 면책특권을 인정했던 항소심 원심의 결정을 뒤엎고 환송한 것을 다시 재확정한 것이다.
항소법원은 이날 의견서를 통해 “일본 정부를 상대로 한 전쟁과 관련된 모든 청원은 개인적인 배상 청구소송이 아닌 정부와 정부간의 협상을 통해 해소돼야 한다는 것을 연합국들이 견지해왔음이 매우 분명하다”면서 정신대 문제는 국제관계에 관한 것이며 (미국) 법정은 청원을 청취할 권한이 없다고 말했다.
미국에서의 정신대 소송은 지난 2000년 9월 처음 제기돼 1, 2심에서 모두 기각됐으나 연방 대법원이 지난해 6월 ‘알트만 판례‘를 내세워 정신대 문제가 미국에서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결정하면서 지난 3월부터 재심리가 시작됐었다.
<황성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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