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가족 영주권 취득자 병역면제 제도가 지난 1일부로 폐지됐다.
뉴욕주총영사관은 ‘국외이주 병역의무자 관련 병역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지난 1일부터 전 가족 영주권취득자 병역면제 제도가 폐지돼 전 가족이 영주권을 취득한 사람도 단독이나 일부 가족 영주권 취득자와 마찬가지로 35세까지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 후 병역 연기 처분이 되기
때문에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를 ‘별도허가’로 신청해야 한다고 6일 발표했다.
또한 종전의 영주권이나 무기한 체류자격 취득사실 확인서도 폐지돼 앞으로는 이를 대신해 가족 거주사실 확인서를 사용해야 한다. 이에 따라, 가족거주사실 확인서 서식도 종전의 ‘재외국민등록번호’ 기재 대신 ‘여권종류(PR, PM)’를 기재토록 바뀌었다. 특히, 영주권을 취득한 부모 중 해외 이주 신고를 하지 않아 거주여권(PR)을 소지하지 않은 경우 해외이주법상 해외이주자가 아니기 때문에 전 가족 영주권 취득자로서의 병역연기를 할 수 없다.
한편, 국적회복자 입영의무 면제연령도 조정돼 종전에 31세이던 입영의무면제 연령을 36세로 연장해 국외이주자의 입영의무면제연령(36세)과 형평성을 유지하기로 했다.지난 1일 시행된 병역법 시행령 및 병역의무자 국외여행업무 처리규정 개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총영사관 홈페이지(www.koreanconsulate.org)를 참고하거나 전화(병역담당; 646-674-6074)로 문의하면 된다.<신용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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