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 파타키 뉴욕주지사는 8일 무인 단속 카메라의 식별을 피하기 위해 자동차 번호판에 스프레이나 화학 용액을 뿌리는 행위를 금지시키는 법안에 서명했다.
이 법안은 오는 11월부터 정식 발효될 예정이다.파타키 주지사는 “일부 운전자들이 과속 등 교통 위반을 피하기 위해 일삼고 있는 번호판 조 작은 뉴욕주 도로교통 안전에 큰 위협을 주고 있다”면서 “이번 금지 법안으로 고의로 번호판 식별을 어렵게 하는 행위를 뿌리 뽑을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다.
한편 최근들어 뉴욕주 도로에 무인 교통 단속 카메라나 레이다 설치가 늘어나면서 온라인 판매상 등을 통해 자동차 번호판 판독을 어렵게 만드는 스프레이나 화학용액을 구입하는 운전자들이 급증하고 있는 추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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