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무부가 연방의회조사국의 ‘외국인 불법 채용: 고용주 처벌 규정 요약’ 보고서를 8일 새삼 공개,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국무부는 연방의회가 ‘1986년 이민개혁 및 통제법’(IRCA)에 의거, “비합법 외국인을 채용하는 고용주에게는 직원 1인 당 최고 1만1,000달러의 벌금을 부과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최고 6개월 실형 선고가 가능하다.
고용주나 업소가 외국인의 불법 취업을 돕기 위해 허위 서류를 작성, 보관 또는 당국에 제출할 경우 벌금 및 최고 5년 실형선고를, 이민용 허위 서류를 작성, 보관 또는 당국에 제출할 경우 벌금 및 최고 15년 실형선고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지난달 21일 청문회<본보 6월22일자 A1면>에서 밝힌 사항 등을 이날 또다시 집중 홍보하고 나선 것이다.
국무부는 또 지난번 청문회에서 미처 언급되지 않은 보고서 내용들도 아울러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고용주들은 신규 직원 채용에 앞서 취업 희망자의 합법 근로 자격 여부를 확인하는 ‘I-9 폼’을 반드시 작성해 보관, 연방 당국의 요청에 따라 제출해야 하며 이 규정을 위반할 경우 110~1,100달러 벌금이 부과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당국은 고용주에게 불법으로 채용한 직원 1인당 275~2,200달러의 벌금을, 재적발시 1인당 2,200~5,500달러, 직원이 불법체류자임을 알면서도 채용했거나 또는 채용 후 이같은 사실을 알았음에도 계속 고용한 사실이 드러나면 해당 직원 1인 당 3,300~1만1,000달러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또 당국이 외국인을 불법 고용한 고용주를 형사 처벌할 수 있으며 법원은 유죄 판결시 최고 6개월 실형선고와 불법 고용한 직원 1인당 최고 3,000달러의 벌금을 선고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한편 뉴욕주의회는 주 정부가 외국인을 불법 채용, 고용하는 등 연방 이민법을 위반한 업주와 업소들에 대해 5년간 영업 허가증 신청 거부 및 발급된 허가증 취소를 가능케 하는 법안(S.402, A8794)을 올해 5월23일 상원에서 통과시켜 하원으로 보내 현재 하원 정무위원회에서 심의 중이다.<신용일 기자> yishin@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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