믿을 수 없는 일이 내 생애에 일어났다. 다음 글은 내가 한국 병무청 홈피에 올린 내용이다.
나는 LA 근교에서 태어났으며 17세 때 국적포기를 못해 미국 시민인 동시에 한국 호적을 가지고 있다. 버클리 공과대학 졸업 후에 2003년 6월부터 한국의 삼성종합 기술원 연구원으로 2년간 일하였다. 그 2년간은 병무청에서 재외국민 2세로 군복무 연장을 받아 아무런 문제없이 미국과 한국을 왕래하였다.
그런데 이번에 삼성에서의 근무 계약을 끝내고 7월말 스탠포드 대학원 진학을 앞두고 문제가 생겼다. 곧바로 미국으로 출국할 예정이었으나 방학동안 부모님과 함께 지내고 싶어 체류 연장을 신청했다가 통산 일 년 이상 한국에 체류했다는 이유로 군대에 가야한다는 통보를 받았다.
법무부에서 나에게 비자 연장을 해 줄 때 이러한 규정을 알려 주었다면 지체없이 출국하였을 것이다. 하지만 체류 연장 신청 시 아무런 설명 없이 연장을 해주고는 며칠 뒤에 병무청에서 이런 통보를 한다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한국에서 대학원에 가는 학생은 연장이 가능하나, 외국 대학원에 가는 사람은 불가하다고 하니 이 조항도 불공정하다고 생각한다.
나는 생애 24년 중 18년을 미국에서 살고 한국에서 모두 합해 5년 반정도 체류했다. 현재 서울에 체류하고 있는 부모님도 모두 20년 이상 미국에서 거주하였다.
나는 한국 여권을 소지해 본 적이 없고 법무부에서도 재외동포증이 아닌 외국인 등록증을 발부하여 주었기 때문에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다가 이렇게 어처구니없는 일이 생긴 것이다.
부모와 함께 내내 한국에서 살다가도 17세에 국적 포기를 하면 군대를 안간다는 한국 청년들도 있는데, 나는 미국에서 태어나 생애의 5/4를 미국에서 자랐으며 17세때 미국에 있었기 때문에 국적 포기를 해야 한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 당시 미국 집이나 한국 주소로 아무런 통고를 받지 못했다.
그리고 이제 스탠포드 대학원에 입학해 박사학위를 딸 기쁨에 차있는데 병무청에서 통산 일년 이상 한국에 거주해서 무조건 군대에 가야한다니 납득이 안 간다. 군복무 2년 뒤에 다시 스탠포드에 진학할수 있다는 보장은 없다.
한국계 혈통으로 주로 미국에서 자란 청년들까지 무조건 군대를 가야 한다는 것은 납득이 가지 않는다. 2년 군대에 갔다가 국적을 포기하라고 들었다. 그렇다면 군복무 후에 전쟁이 나도 싸우지도 않을 외국인을 왜 자국인의 세금으로 군복무를 시키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 그렇다면 나는 군대 복무하는 2년 간만 한국인인가?
담당자들과 대화를 나누어 보았으나 모두 법이 그렇다고 하며 무조건 안된다고 한다. 더욱 분통 터지는 것은 한국인은 대학원에 가면 연장해주고 시민권자 교포는 도주 위험이 있어 대학원 기간도 연기를 못해 준다는 것이다. 완전히 무슨 병역기피자 추궁하듯이 하는 병무청 직원이 있다.
데이빗 서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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