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내 불법체류 외국인 인신매매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합법체류 비자를 발급하는 제도를 도입한 이후 불과 4년만에 한국인 100명 이상이 이 혜택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미국은 지난 2000년 ‘인신매매 및 폭력 피해자 보호법’(VTVPA)을 마련, 성노예, 매춘, 밀입국 비용 등을 갚기 위해 강제 노동을 강요받는 외국인 인신매매 피해자와 가족들이 당국의 수사에 협조하는 조건으로 영주권 취득을 가능케 하는 T비자를 2001연방회계연도(2000년 10월~
2001년 9월)부터 발급해오고 있다.
뉴욕한국일보가 미 국토안보부 시민권이민국(USCIS)의 2001~2004연방회계연도 이민연감을 분석한 결과, T 비자를 발급받은 한국인 인신매매 피해 당사자와 가족들은 2001회계연도에 4명, 2002년 22명, 2003년 31명, 2004년 51명 등 모두 108명으로 집계됐다.
197개 국가 출신 외국인 인신매매 피해자와 가족 2,507명에게 발급한 T비자를 국가별로 분류한 결과에 따르면 한국은 캐나다(507명), 베트남(180명), 멕시코(158명), 일본(113명), 영국(109명)에 이어 7위를 기록했다. 인도(104명), 폴란드(69명), 프랑스(57명), 중국(44명)이 그 뒤를 이었다.
한국은 모두 29명에게 T비자를 발급하기 시작한 2001회계연도에는 인신매매 피해자가 1명도 없었으나 2002회계연도(피해자 493명에 T비자 발급) 11명(11위), 2003회계연도(271명) 14명(7위), 2004회계연도(1,079명) 21명으로 캐나다(166명), 독일(24명), 영국(39명), 일본(30명)에 이어
5위를 기록해 피해자 숫자가 해마다 급증하고 있다.
한국은 인신매매 피해자 가족 자격으로 T비자를 발급받은 외국인 통계에서도 2001회계연도에 4명, 2002회계연도 11명, 2003회계연도 17명으로 꾸준히 늘어나다 가장 최근 통계인 2004회계연도 들어서는 무려 30명으로 껑충 뛰어 한국인들이 미국으로 인신매매되는 문제에 대한 심각성
을 더해주고 있다.
한편 인신매매 피해자와 가족들이 인신매매 관련, 범죄 수사에 협조할 경우 미 당국으로부터 3년 후 영주권 신청이 가능한 T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다.
<신용일 기자> yishin@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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