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시에서 차량 견인을 할 수 있는 주차 벌금 체납액이 230달러에서 350달러 이상으로 상향 조정됐다.
마이클 블룸버그 뉴욕시장은 11일 시 당국의 차량 견인이 가능한 불법 주차 벌금 체납액을 이 같이 상향 조정하는 시 의회 법안(Intro. 312-A)에 서명했다.따라서 새 규정이 발효되는 내달 11일 부터는 주차 위반 티켓 체납액이 총 350달러 이상인 차량에 한해 시 당국의 리스트에 올라, 견인 될 수 있다.
블룸버그 시장은 이날 법안 서명에 앞서 “2002년에 주요 주차 위반 벌금이 50달러에서 100달러로 인상했으나 차량 견인 가능 체납액은 230달러 기준으로 유지됐기 때문에 그 기준을 상향 조절하는 것이 합당하는 판단을 내렸다”고 입장을 설명했다.
힌편 법안은 지난달 23일 시 의회를 통과해 블룸버그 시장에게 상정됐으며 “입법 30일 이후부터 발효된다”는 법안 조항에 따라 8월11일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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