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주 고속도로의 공사장 인부들을 보호하기 위한 공사장 안전법안(Work Zone Safety Act)이 최종 통과됐다.
조지 파타키 뉴욕주지사가 14일 최종 서명한 이 법안<본보 6월28일 A1면>은 고속도로 공사장 인부들의 안전을 위해 공사 구간에서 과속하는 운전자들의 운전면허를 60일간 정지시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공사장 안전법은 ‘공사 중’ 표지판이 걸려있는 구간에서 운전자들의 과속을 금지하고 공사 현장에 반드시 경찰관을 근무토록 하고 있다. 또한 공사 구간에서는 안전 운행을 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 기금용으로 위반자들에게 일반 벌금 외에 50달러의 추가 벌금을 책정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한편 2004년 한 해 동안 뉴욕주 고속도로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는 467건에 이른다. 또 미 전국에서 고속도로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사망한 운전자 및 인부는 지난 1999년의 872명에서 2003년에는 1,028명으로 17%나 증가했다.
<김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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