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주에서 장기기증을 신청하는 절차가 훨씬 간편해진다. 뉴욕주는 연방법안(The Model Uniform Anatomical Gift Act)이 장기기증 절차를 간편화하도록 변경됨에 따라 오는 8월부터 이를 뉴욕주에서도 적용하게 된다. 이에 따르면 장기기증을 원하는 신청자가 운전면허증 뒷면에 장기기증을 원한다는 서명을 할 때 두 명의 증인이 있어야 한 다는 항목이 삭제돼 신청자가 원하면 장기기증을 보다 쉽게 할 수 있게 됐다.
법안은 또 장기기증을 원한다고 운전면허증 뒷면에 서명한 신청자가 따로 장기기증을 원한다고 명시한 기타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한편 장기기증을 기다리며 투병생활을 하고 있는 뉴요커는 현재 8,200명이며 이중 540여명이 매년 사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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