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주권 신청은 최대한 서두를 것
▶ 영주권 신청서 I-485 접수는 금물
취업이민 3순위(EB-3) 문호가 7월부터 닫혀 3순위 전문직·비전문직 이민 신청자들에 대한 영주권 발급이 전면 중단되어 이민을 기다리던 한인들의 근심이 늘고 있다.
지난달 초까지만 해도 PERM을 통한 노동허가서 처리가 신속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이민 수속이 획기적으로 단축될 것이라는 전문가의 견해에 희망적인 관망을 하던 찰나에 갑작스런 7월 취업이민 동결은 한인들에게 큰 충격을 안겨주고 있는 것이다.
7월 1일부터 취업이민 3순위가 전면 동결됨에 따라 사실상 2005년도 회계연도내 신청은 불가능하게 되어 2006년도 회계연도가 시작하는 10월 1일이 되어야 취업이민 서류 접수가 가능하게 될 전망이다.
이민법 전문 변호사들은 이 같은 갑작스런 취업이민 3순위 동결 조치에 대해서 노동부의 새로운 노동허가 신청 과정인 PERM(ETA 9089)이 시간을 크게 단축해 신규 취업이민 신청자들이 큰 혜택을 보고 있으나 이와 달리 과거 노동허가 신청 과정을 통해 접수한 서류(ETA 750)가 현재 노동부 적체센터에 계류 중이며 그 건수가 35만 건에 달해, 이미 적체된 취업이민 신청 서류가 신규 신청자(PERM 이용자)들보다 늦게 처리된 다는 것은 형평성이 어긋나 일어난 조치라는 것과 과거 PERM 시행 전에는 노동허가 과정에 많은 시간이 걸려 매년 3만 2천여개에 해당하는 3순위 쿼타가 소진되진 않았
으나 이제는 빠른 처리과정으로 새로운 규정 마련이 불가피해 이뤄진 조치라고 말한다.
취업이민 3순위는 보통 2년의 실무경험이나 4년제 대학 학위가 필요한 직업을 의미해 대부분의 이민 신청 한인들이 손을 놓게 됐다. 이에 대해 변호사들은 10월 새 회계연도 시작 전까지 PERM을 통해 노동확인서를 받고 취업이민 신청서(I-140)만이라도 먼저 접수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취업이민 3순위 동결은 영주권 신청서(I-485)의 신청이 동결 됐다는 것이지 취업이민 전체 3단계 중 1, 2단계인 노동확인서, 취업이민 신청서는 계속해서 진행되니 이럴수록 영주권 신청 절차를 최대한 빨리 시작해 10월 쿼타 오픈을 대비해 비자승인 우선일자(priority date)를 빨리 받아두는 것이 매우 중요
하다고 입을 모은다. 그러나 영주권 신청서(I-485)는 문호가 다시 열리기 전까지는 접수를 해서는 안된다. 문호가 동결된 상태에서 접수된 영주권 신청서는 자연 기각되어 제출한 영주권 신청 비용도 허비하게 되고 다시 모든 서류를 준비해야 될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윤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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