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갱단 범위 크게 확대... 연방의회 법안 심의
미 연방의회가 외국인 미국 입국 거부와 추방 대상 범위를 대폭 확대하는 내용의 법안을 본격 심의하고 있어 이민자 옹호 및 인권단체들이 주시해야 하는 또 하나의 이민독소법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연방상원과 하원은 미국내에서 남미 출신 갱단들의 범죄 활동이 급증하자 갱단 또는 갱단 범죄 관련 외국인들을 추방하고 미국 입국을 사전 방지하기 위해 S.1168, HR.2933 법안을 각각 상정했다.
그러나 이들 법안은 법 적용 대상 범위를 지나치게 넓게 잡고 있어 선의의 피해자들이 속출하지 않을까 우려되고 있다.특히 S.1168은 ‘갱단’(Criminal Street Gang)’ 정의를 연방 또는 주 형사법상 1년 이상 실형
이 가능한 범죄를 저지르는 소속원 5명 이상의 그룹, 클럽, 단체, 모임, 협회 등으로 규정, 일반적인 ‘갱단’과 실제 법이 의미하는 ‘갱단’이 큰 차이를 두고 있다.
예를 들어 S.1168은 한인 직능 단체가 동종 업계의 과당경쟁을 방지하기 위해 업주간 담합을 유도하거나 특정 업소 영업을 방해하다 사법 처벌을 받게되면 동 단체는 ‘갱단’으로, 임원 및 회원들은 갱단원으로 간주될 수 있다.또 특정 서클, 동아리 소속 학생들이 순간적 실수로 다른 학생들과 패싸움을 벌이다 체포돼 처벌됐을 경우 동 서클, 동아리는 ‘갱단’으로, 소속 학생들은 갱단원으로 취급돼 추방 사유가 될 수 있다.
하원의 H.R.2933은 ‘갱단’의 정의를 “3명 이상이 가담하는 공식, 비공식 그룹 또는 협회로 최소한 2차례에 걸쳐 연방, 주 형사법상 1년 이상의 금고가 가능한 ‘집단범죄’를 저지른 단체”로 규정하고 여기에 속한 미국내 외국인은 의무적으로 구금, 추방토록 하고 있다.
한편 H.R.2933은 지난달 28일 이미 하원 법사위 이민, 국경안보 소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거쳤으며 미 연방의회조사국(CRS)은 이들 법안 심의의 참고 자료로 지난 6일 ‘범법 행위가 이민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한 바 있어 법안 심의가 유난히 빠르게
이뤄지고 있다.
<신용일 기자> yishin@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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