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연방상원은 행정부의 ‘2006 연방회계연도(2005년 10월1일~2006년 9월30일) 해외활동 및 수출지원예산안’(H.R.3057)에 ‘2004년 북한인권법’이 책정한 탈북자 지원 예산을 포함시켰다.
연방하원이 지난달 28일 찬성 393, 반대 32로 통과시킨 H.R.3057을 심의 중인 상원은 18일 H.R.3057 법안의 ‘이주와 난민지원’ 조항에서 이 같은 활동을 위해 미 국무부에게 9억달러 예산을 배정했다.
상원은 국무부가 ‘이주와 난민지원’ 9억달러 예산 중 2,300만달러 이하를 행정비용으로 제한시키며 최소한 4,000만달러 이상을 ▲ 이스라엘에 정착하는 구소련, 동유럽과 그 외 지역 출신 난민들의 지원을 위해 ▲북한 출신 난민 지원을 위해 ▲국제적십자사 본부 지원을 위해 사용토
록 규정했다.
상원의 H.R.3057은 탈북자 지원 금액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지는 않으나 지난해 10월18일 발효된 ‘2004년 북한인권법’은 미국이 탈북자 지원을 위해 2005 연방회계연도~2008 연방회계연도에 연 2,000만달러 예산을 지출할 수 있도록 가능케 하고 있다.
H.R.3057에 탈북자 지원금을 포함시킬 것을 상원에 권고한 상원 예산위원회는 ‘H.R.3057 종합보고서’에서 미 국무부가 탈북자 지원금 지출 계획서를 의회에 제출토록 하고 그 외에도 37년 전 북한 원산 앞바다에서 나포돼 현재 평양에서 전시되고 있는 미국 정보수집함 ‘푸에블로호’를 북한으로부터 돌려받기 위한 지금까지의 노력 국무부가 의회에 보고서로 제출토록 촉구했다.
한편 하원이 통과한 H.R.3057은 ‘이주와 난민지원’ 조항에서 총 7억9,072만달러의 예산을 책정했으며 탈북자 지원 예산은 포함돼 있지 않아 상하원 절충안에 탈북자 지원금이 포함될 지 주목된다.
<신용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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