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시정부와 공공기관들이 한인들을 위해 다양한 안내서를 한국어로 번역, 배부하고 있다. 영어가 익숙지 않은 성인들이나 신규 이민자들은 뉴욕시의 행정 체계 및 각종 공공기관의 각종 정보를 한국어 안내서를 통해 쉽게 얻을 수 있다.
뉴욕시 보건국은 ‘뉴욕시 매니지드 케어 소비자 보조 프로그램(NYC MCCAP)’ 안내 책자를 통해 각종 의료 플랜과 한인들이 많이 노출되는 간염정보 등을 한국어로 번역, 제공하고 있다.
미 암협회는 남성·여성들을 위한 암 정보 책자와 유방암의 예방과 치료 책자를 각각 한국어로 번역, 제공하고 있다.뉴욕시 위생국(DOS)은 각종 공공 위생 관례를 한국어로 요약한 40페이지 분량의 소책자를 발
간했으며 시인권국(DOHR)은 각종 인권법에 의거한 권리를 한국어로 정리한 안내서를 배부하고 있다.
뉴욕시재난관리국 역시 뉴욕시 비상대비 안내서와 더위·추위 대처법을 배부하며 뉴욕주 법무장관실과 직장 안전과 보건을 위한 뉴욕위원회는 각각 임금 및 노동 시간법과 직장 안전과 보건 관련법을 한국어로 정리, 제공해 한인 노동자들이 정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이외에 시교육국은 한인 학부모들의 이해와 학교 행정 참여를 장려하기 위해 학부모 안내서 및 기타 과외 활동 스케줄 등을 한국어로 번역, 제공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뉴욕시 변호사협회가 한국인 형사 피고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한국어로 ‘형사 피고인을 위한 안내서-체포에서 최종 상소에 이르기까지의 절차’ 안내서를 발간, 제공하고 있다. 이처럼 각 해당 정부기관이 한국어 안내서를 배부하는 것은 외국태생 인구가 70%를 넘는 뉴욕시에서 한인인구가 지난 90년대 이후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 암협회 유한경 실장은 “지난 2001년 이민자 인구의 급증으로 암협회 자체에서 8개 국어로 안내서를 배부했으며 같은 해 한인들의 기부로 암협회 한인지부에서 여러 가지 한국어 책자를 발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각 한국어 안내서는 해당 기관의 웹사이트 또는 뉴욕시 핫라인(311)을 이용하거나 지역 시의원, 공공기관 사무실을 방문해 얻을 수 있다.
<김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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