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연방하원은 미 국무부가 한국을 비롯한 아시안 국가들이 미국의 탈북자 난민 보호 노력에 대한 협력 및 지원 현황을 국가별로 분석, 보고서를 작성해 의회에 정기적으로 제출토록 규정하는 법안을 18일 의회에 상정했다.
‘국무부의 2006과 2007연방회계연도 예산안’(H.R.2601)을 심의 중인 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04년 북한인권법’ 개정안을 예산안 조항으로 포함시켰다.
하원의 ‘2004년 북한인권법’ 개정안은 지난해 10월18일 발효된 ‘2004년 북한인권법’에 따라 미 국무부가 2005년 10월18일 이전에 첫 보고서를, 그 후 매년 의회에 추가로 제출해야 하는 ▲미국에 정치망명 신청을 접수시킨 북한인들과 신청이 받아들여진 사례의 통계, ▲미국에 난민 자격 신청을 제출한 북한인들과 미국이 난민 자격을 부여한 사례의 통계 보고서 등 연례 보고서 의무 제출 조항에 ▲미국무부가 북한인들의 난민보호 신청을 접수, 결재할 수 있도록 아시아와 동남아시아 국가 정부로부터 협력과 승인을 확보하기 위한 미 정부의 노력을 국가별로 분석, 제출토록 하는 또 다른 보고서 제출 의무를 추가하고 있다.따라서 국무부는 오는 10월18일 이전에 한국, 중국, 일본, 태국, 베트남 등 아시아와 동남아시아 국가 정부들이 미국의 탈북자 난민보호 신청 접수, 결재 노력에 대한 협조 여부를 평가하는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한 뒤 매해 추가 보고서를 제출하게 됐다.
이는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지난해 10월18일 탈북자들의 미국 난민보호 신청 및 망명을 가능케 한 ‘2004 북한인권법’에 서명, 발효시켰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미 국무부가 북한인권법에 따라 북한인의 미국 망명을 승인한 사례가 단 1건도 없자 의회가 이를 위한 미 정부의 노력과 관련 국가들의 협조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취해진 조치다.
<신용일 기자>
yishin@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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