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입국 차단.불체자 색출등 강화키로
미 국토안보부(DHS)가 미국내 불법체류자들을 고용하는 업주들을 색출해내기 위한 특별수사관과 국경수비대원 각각 1만명과 세관국경보호요원 1,250명, 밀입국 알선 및 이민법 위반자 체포 임무 특별수사관 1,000명, 외국인들이 제출하는 이민서류의 허위여부를 조사하는 특별수사관 1,000명 등 인력을 대거 추가해 밀입국과 불법체류 행위에 본격 대응토록 하는 법안이 20일 미 연방 상원에 상정됐다.
‘종합 단속 및 이민개혁안’(S.1438)으로 불리는 이 법안은 텍사스 공화당 출신 존 코닌과 아리조나 공화당 출신 존 카일 상원의원이 공동 발의한 것으로 DHS가 외국인들의 밀입국 차단은 물론, 이미 미국에 체류 중인 불법체류자들을 적극적으로 색출해내 추방시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법안은 국경단속을 위해 국경수비대원과 세관국경보호요원 증원과 함께 국경에서 외국인들의 밀입국 차단을 돕는 기술 및 장비를 위해 5년간 50억달러 예산을 책정하고 있으며 국경 인근에서 검거되는 밀입국, 또는 불법체류 외국인들을 재판 없이 신속 추방시키기 위해 5년간 5,000만달러 예산을 마련하고 있다.
법안은 또 불법체류 범죄자를 억류, 수감하는 지방정부의 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44억5,000만달러의 예산과 지방정부가 해당 외국인을 사법처리 하는데 드는 비용 지원조로 연 2억달러를 별도로 책정하고 있다.법안은 이외에도 DHS와 사회보장국(SSA)과의 정보 공유는 물론 고용주들이 모든 직원들에 대한 합법 근로여부를 당국의 ‘취업자격 확인프로그램’(EEVP)을 통해 의무적으로 확인토록 책임을 부여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한편 상원 법사위는 오는 27일 오전 ‘복합 이민개혁’을 주제로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신용일 기자> yishin@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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