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연합뉴스) 김대영 특파원 = 앨버토 곤잘러스 미국 법무장관은 24일 시민자유 제한 논란을 빚고 있는 ‘애국법(Patriot Act)’이 9.11 테러공격 이후 미 본토에 대한 테러를 방지하는데 기여했다면서 법개정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곤잘러스 장관은 또 런던과 이집트에서 최근 발생한 테러공격은 9.11 테러 이후 제정된 애국법이 존속돼야할 필요성을 잘 보여준다고 주장했다.
곤잘러스 장관은 이날 CNN방송의 대담 프로에서 우리는 애국법이 효과적인 도구였다고 믿으며 이 법은 미국 본토에 (9.11테러 이후) 또다른 테러가 발생하지 않은 한가지 이유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 법이 법집행 당국들과 정보 관리들이 과거에는 교환할 수 없었던 정보들을 공유하도록 권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가 더 효과적으로 정보를 공유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 단서들을 서로 연결시켜 추가 테러공격을 탐지하고 저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폭스텔레비전에서는 행정부가 법의 내용을 더 명확하게 하는 변화들만 받아들일 것이지만 내가 항상 분명하고 일관되게 말했던 것은 그 법을 약화시킬 조항이나 변화, 개정 등은 지지할 수 없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런 변화들을 지지한다면 이런 종류의 위협이나 공격으로부터 미국을 보호하는 것이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곤잘러스 장관은 또 수사당국의 도서관과 의료기록 수색권한에 대해 우리는 도서관과 도서관 컴퓨터들이 테러범들을 위한 안전한 은신처가 되도록 허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미국 하원은 지난주 애국법을 무기한 연장하는 방안을 257-171로 통과시켰으나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두가지 조항은 10년의 시한을 정했다. 그것은 연방 수사관들이 ▲ 이동 도청을 할 수 있고 ▲ 도서관과 의료 기록을 수색할 수 있다고 하는 조항들이다.
상원은 법사위가 법무부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테러 수사시 비밀수사와 감시를 제한한다는 내용의 법안을 통과시키는 한편 의회가 애국법 상의 도청 및 도서관 관련 조항을 4년 뒤 다시 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상원은 올가을 애국법과 관련한 전체 투표를 실시할 예정이다.
애국법은 올해 말 16개 조항의 시행기한이 만료된다.
2001년 9.11테러 발생 6주 후 통과된 애국법은 시민들의 권리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비판을 받아 왔으나 조지 부시 대통령은 애국법이 테러 발생을 막는데 기여 했다며 법을 강화하고 영구화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kd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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